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KBO 리그 심판 최규순 금전요구 사건 (문단 편집) == 결론 == [[http://naver.me/F30mvoez|검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승부조작이 아닌 최규순의 개인적 일탈로 처리가 될 분위기고]], [[최규순]]은 2014년에 물러났다. 그러나 [[엠스플]] 탐사보도팀과 뒤이은 언론 보도에는 2015년에 금전을 요구한 심판이 있었다고 언급되었다. 그리고 2017년 승부조작 선수도 밝혀지지 않은 터. 아직 [[승부조작|불씨]]는 꺼지지 않았다. 사실 금전요구 사건이 문제가 된 것은, 그것이 실제로 공적으로 문제삼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일 뿐이다. 최규순은 그 중에서도 특히 질이 나쁜 케이스였고, 자기들끼리 정해놓은 최소한의 선마저 넘었기에 꼬리 자르듯 처벌이 이루어진 것이다. 분명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, 21세기 초 한국 사회 내에서도 특히 체육계는 아직 공과 사의 분리가 모호한 측면이 많다. 금전이 오고간 정도뿐 아니라 [[로비|관계자들끼리 식사나 술 대접을 한 것들]]은 물론 [[져주기 게임|단순히 농담 따먹기식으로 "이번 공 하나만 봐줘요~"]], [[퇴근본능|"아웃카운트 하나면 경기 끝나는데 점수차도 널널하겠다 적당적당히 하고 끝내자" 한 것까지]] 따진다면, "나는 평생 그 누구에게도 죄짓는 일 없이 떳떳하게 야구했다"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? 야구장 내에서는 오로지 야구를 위해 흘린 땀으로만 승부한다는 철칙이 서지 않으면, 팬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은 기대할 수도 없고 기대해서도 안 될 것이다. [[대한양궁협회|그리고 이것은 불가능한 일도 아니고,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.]] 이번 사건에도 불구하고 KBO 리그는 2년 연속 800만 관중을 찍으며 국내 최고 인기 스포츠의 자리를 지켰다. [[2012년 프로야구 승부조작 사건|무]][[2016년 프로야구 승부조작 사건|슨]] [[2017년 프로야구 승부조작 의혹|사건]]이 터지든 주전자 물처럼 금방 식어버리고 KBO의 인기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걸 증명한 셈이다.[* 물론 인기가 떨어진 팀이 없다는 건 아니다.] 다만 뚜렷하게 떨어진 건 대구 삼성 정도였고[* 그러나 이 때의 삼성은 구단 40년 역사에 유일무이한 3할대 승률이라는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.] 다른 세 팀은 잘 보이지 않았으며, 그 외 팀들이 워낙 증가해서 감소폭이 안 보이는 것. 심지어 떨어진 팀 중 서울 LG와 대전 한화는 혐의가 아직 없는 상태다. 스포츠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인식하지 않는 상태에서, 순간의 이득이나 흥행에만 이목을 집중하고 어두운 면을 쉬쉬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는 야구팬이라면 고민해야 할 몫으로 남아있다. 최종적인 징계로 삼성, 넥센, KIA 세 팀 모두 벌금 1천만원이란 징계가 나왔다.[* 두산은 '''이미 이전에 엄중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[[일사부재리의 원칙]]에 따라 징계를 또 주려야 줄 수도 없었다.'''] 당장 솜방망이 징계라는 평을 들었던 [[매북]]에 대한 K리그 징계의 벌금과만 단순 비교해봐도 무려 10분의 1 인데다[* 야구 구단과 축구 구단의 운영비나 선수 몸값을 생각하면 실질적인 차이는 더 벌어진다.] 전북은 승점까지 9점 깎였고, AFC의 추가징계로 인해 2017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출전권까지 박탈된 점을 생각해보면 이 세 팀은 엄중경고와 별 다를 바 없는 징계를 받은 셈. 물론 매북은 명백한 매수였고 이건 단순 금품전달이라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하지만 KBO의 행보를 보면 진짜 심판매수 사건이 터져도 솜방망이 징계를 안 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. 앞서 있었던 승부조작 사건들에도 대대적인 조사는 커녕 해당 선수만 영구제명하는 것으로 대충 무마시키려고 했던 것도 있었고.[* 실제로 승부조작으로 영구제명된 [[박현준]]은 훗날 본인 외에도 승부조작에 가담한 선수가 몇명 더 있었다고 한다. 은폐, 축소 의혹이 마냥 음모론은 아닌 셈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